JAPAN 세리사 김행삼 시마다회계사무소 http://www.shimada-office.net/kr/
무단 전재 금지 (2014.3.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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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세율
법인의 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에는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지방법인특별세가 있습니다.
법인주민세, 사업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소득의 범위와 과세소득의 산정은 일정한 예외적인 취급을 제외하고 법인세의 취급에 맞아야 합니다.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
(단위;%)
과세소득금액의 구분 | 400만엔 이하 | 400만엔 초과 800만엔이하 |
800만엔 최과 |
법인세 | 15.00 | 15.00 | 25.50 |
부흥특별법인세 | 1.50 | 1.50 | 2.55 |
법인주민세 | |||
(1)도도부현민세 | 0.75 | 0.75 | 1.27 |
(2)시구촌민세 | 1.85 | 1.85 | 3.14 |
사업세 | 2.70 | 4.00 | 5.30 |
지방법인특별세 | 2.19 | 3.24 | 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