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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금지 (2009.10.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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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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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사업이익의 배분 (소법 161 一의二) |
국내에 있어서 조합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부터 그 수업에 필요한 비용(소법 161 조제 1 호의 3 부터 제 12 호까지 내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포함합니다.)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그 조합계약에 근거하여 배분을 바는 것.(소령 281 의 2). 이 경우의 「조합계약」이란 다음에 내거는 계약을 말한다. ① 민법제 667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조합계약 ②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 ③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제 3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 ④ 외국에 있어서의 계약으로 ①~③에 비슷한 계약 |
토지등의 양도 대가 (소법 161 一의三) |
국내에 있는 다음에 내거는 토지등의 양도 대가 중, 그토지등을 자기 또는 그 친족이 거주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지불되는 것 (양도 대가가 1 억엔을 넘는것을 제외합니다. ) 이외 (소령 281 의 2) ① 토지 및 토지 위에 간직하는 권리 ② 건물 및 건물의 부속 설비 ③ 구축물 |
인적 용역의 제공 사업의 대가 (소법 161 二) |
국내에 있어서 거행하는 인적 용역의 제공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다음에 내거는 자의 용역 제공의대가(소령 282) ① 영화, 연극의 배우, 음악가, 그 외의 연예인,직업운동가 ②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그 외의 자유직업자 ③ 과학기술, 경영관리, 그 외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자 |
부동산의 임대료등 (소법 161 三) |
국내에 있는 부동산,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채석권의 대여, 조광권의 실정 또는 거주자 혹은내국법인에 대한 선박·항공기의 대부에 의한 대가 |
이자등 (소법 161 四) |
이자 소득 중, 다음에 내거는 것 ① 공사채 중 일본의 국채, 지방채 또는 내국 법인이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②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중 국내에 있어실시하는 사업에 기속하는 것. ③ 국내에 있는 영업소등에 맡겨진 예저금의 이자 ④ 국내에 있는 영업소등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공사채투자신탁 또는 공모공사채등 운용투자 신탁의수익의 분배 |
배당등 (소법 161 五) |
배당 중 다음에 내거는 것. ①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배당, 이익의 배당,잉여금의 분배, 또는 기금이자 ②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등 운용투자신탁을 제외합니다.)의수익의 분배,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의 분배 |
대부금의 이자 (소법 161 六) |
국내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대부금으로, 그업무와 관련되는 이자(소령 283) |
사용료등 (소법 161 七) |
국내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자 로부터 받는 다음의사용료 또는 대가이며 그 업무와 관련되는 것(소령 284) ① 공업 소유권등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에 의한 대가 ② 저작권등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에 의한 대가 ③ 기계, 장치 및 차량등의 사용료 |
급여등의 인적 용역제공의 보수등 (소법 161 八) |
① 봉급, 급여, 임금, 세비, 상여 또는 이것들의 성질을가지는 급여 그 외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 중,국내에 있어서 실행하는 근무 그 외의 인적 용역의제공에 기인하는 것(소령 285①) ② 공적 연금등 (소령 285② ) ③ 퇴직 수당등 중 수급자가 거주자였던 기간에 하던근무 그 외의 인적용역의 제공에 기인하는 것 (소령 285 ) |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소법 161 九) |
국내에 있어서 실시 하는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해서 상으로서 지불되는 금품,그 외의 경제적 이익(소령 286) |
생명보험 계약에 근거하는 연금등 (소법 161 十) |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을 통해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손해보험 계약등에 따라 받는 연금등 (공적 연금등을 제외합니다. ) (소령 287) |
정기적금의 급부 보전금등 (소법 161 十一) |
국내에 있는 영업소등이 받아들인 것으로 다음에 내거는것 ① 정기적금의 급부 보전금 ② 은행법제 2 조 제 4 항의 계약에 따르는 급부 보전금 ③ 저당증권의 이자 ④ 금투자 구좌등의 차익 ⑤ 외화투자구좌등의 환율차익 ⑥ 일시불양로보험, 일시불손해보험등의 차익 |
익명조직계약등에 기초를 두는 이익의 분배(소법 161 十二) |
국내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출자 중,익명조직계약등에 따르는 출자에 의해 받는 이익의 분배(소령 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