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세리사 김행삼 시마다회계사무소 http://www.shimada-office.net/kr/
무단 전재 금지 (2014.3.1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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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관리인 신고
개요
개인 또는 법인인 납세자가 일본에 주소,본점 또는 사무소등을 갖지 않고, 또는 갖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납세 신고서의 제출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의 처리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납세 관리인을 선임해 신고하는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속근거]
일본 국세통칙법 제117조 제2항, 국세 통칙법 시행령 제39조
[수속대상자]
납세 관리인을 선임한 개인 또는 법인등
[제출시기]
납세 관리인을 정한 후 신속하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