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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간의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의 파견 또는 저작물의 사용료에 대하여

Ⅰ.일본내에 있어 제공되는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의 활동등의 보수를,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 지불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연예인등의 파견의 법적 해석

국내 원천 소득중, 인적 용역의 제공 사업의 대가(소법 161②, 법법 138② )는 영화, 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연예인, 직업 운동가의 용역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소령 282① , 법령 179① ) 등을 말한다.

과세관계

용역 제공지에서 과세 가능(조약 17① )

문화교류면세

양국의 정부간에서 합의된 문화 교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면세(조약 17② )

면세액

년간 10,000 미국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는 일본에 있어 조세를 면제. (의정서 2)

원천징수

지불액의 20%를 원천징수(소법 212, 213)
한일 조세협약에는 조세특별조치법 42조에 의한 「면세예능법인」의 적용은 없다.

일본내에서의 종합과세 및 원천분리과세

△종합 과세
-비거주자 (소법 161②해당자)

비거주자는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상기 일본내의 소득을 그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일본의 세무서에 확정신고한다. (소법 164①)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잡손, 기부금, 기초공제만 적용(소법 165)
세율은 거주자와 같다(소법 165)
인적용역의 제공 사업의 대가(소법161②해당)
인적용역의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대가에 대해서는, 일본국내법상은, 일반의 사업소득과 구분해 다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벌하게 보고 있으나 조세협약상은, 단순한 사업소득으로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다만,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가의 용역제공이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서, 용역 제공지 나라에 있어서의 과세권을 인정할 방법이 뽑아지고 있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용역의 제공이라는 것은, 그 용역 제공 사업자(개인)가 하는 자기의 인적용역의 제공이 아닌, 예를 들면, 자기가 고용 또는 지배하에 두는 연예인이나 고용계약등이 없는 제삼자 등,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용역 제공을 말한다.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은 본국(한국)의 본사와 같은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상기 일본내의 소득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일본의 세무서에 확정신고한다. (법법 141, 145)세율은 내국 법인과 같다.(법법 143, 경제에 관한 법률 16)

-납세지(관할 세무서)

① 납세자가 납세지의 선택을 할 경우는 그 선택지의 관할 세무서
② ①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고지마치 세무서

-납세 관리인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은 일본내에 사무소등을 갖지 않는 경우, 납세 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통법 117)

우리 시마다회계사무소가 맡겠습니다.

△원천분리과세

비거주자(소법 161⑧해당자)
원천징수만으로 완결되며, 일본에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급여, 보수등의 범위(소법161⑧해당)
다음에 내거는 개인의 인적 용역의 제공의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해(소법 161⑧), 원천징수가 필요하다.
급여, 임금, 상여 또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중, 국내에 있어 하는 근무에 기인하는 것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 중, 국내에 있어 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기인하는 것
자유직업자등의 보수(급여 소득 이외의 것)에 대한 과세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의 범위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란, 비거주자가 자기의 활동에 의해, 남을 위해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지불을 받는 보수 중 급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로 다음에 내거는 것 같은 조세협약으로 말하는 자유직업자등이 받는 보수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소법 161).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나) 영화, 연극의 배우, 음악가 그 외의 연예인
(다) 프로 야구의 선수, 프로 축구선수, 프로 복서, 프로 레슬러 그 외의 직업 운동가

△외국세액공제

본국(한국)에 있어서의 개인 및 법인은 각각 확정신고할 때, 상기의 일본내에 있어서의 신고에 의해 과세된 일본의 조세를 외국세액공제에 의해 납부해야할 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가 있다. (한소 법 57, 한법 57법)

Ⅱ일본내에 있어 저작물의 사용료를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에 지불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저작물의 사용료의 법적 해석

국내 원천 소득중, 저작권의 사용료 또는 양도 대가(소법 161⑦, 법법 138⑦ )

과세 관계

지불을 받는 곳에서 과세(조약 12①)

원천징수

지불액의 10%를 원천징수(조약 12② )

일본내에서의 종합 과세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이 일본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는 경우)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상기 일본내의 소득을 그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일본의 세무서에 확정신고한다. (소법 164① )
 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잡손, 기부금, 기초공제만 적용(소법 165)
 세율: 거주자와 같다(소법 165)

△외국법인

외국 법인은 본국(한국)의 본사와 같은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상기 일본내의 소득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일본의 세무서에 확정신고한다. (법법 141, 145)
 세율: 내국 법인과 같다(법법 143, 경제에 관한 법률 16)

일본내에서의 원천분리과세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이 일본에 항구적 시설을 갖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완결되며, 일본에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외국 세액 공제

본국(한국)에 있어서의 개인 및 법인은 각각 확정신고때, 상기의 일본내에 있어서의 신고(원천세 징수)에 의해 과세된 일본의 조세를 외국 세액 공제에 의해 납부해야할 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한소 법 57, 한법 57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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