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보수
5명미만 | 5명이상 | 20명이상회사는 펼도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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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당고문료 | 40,000 | 50,000 | 월당고문료: 회계장부의 기장과 시산표의 작성등 포함 |
결산료 | 240,000 | 300,000 | 결산료: 결산서의 작성과 각종 세무신고의 작성과 대리 저출 포함 |
연간합계 (월당고문료×12개월+결산료) | 720,000 | 900,000 |
연말정산 등
연말정산(원천징수표발행포함) | 20,000 | 처리인수 10건까지이고 10건이상은 일인당 2,000 |
개인주민세신고 | 20,000 | 처리인수 10건까지이고 10건이상은 일인당 2,000 |
법정조서합계표 작성,신고 | 20,000 | 부수지불조서가 특별하게 많으실 경우 별도 상담 |
고정자산세의 상각시산신고서 작성,신고 | 30,000 | 시고하는 자산이 특별하게 적고나 많으실 경우 별도 상담 |
주민세들별징수를 위한 급여지금보고서 시고 | 20,000 | 처리인수 10건까지이고 10건이상은 일인당 2,000 |
기타
세무조사입회수수료 | 60,000 | 하루 당 (회사규모에 따라 별도 상담) |
위 보수에는 별도 소비세가 부가됩니다.
위 월당 고문료에는 기본적으로 기장 보수도 포함합니다만 귀사에서 기장 처리되고 있을 경우에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 기장 처리에 현저한 부담이 필요 할 경우등은 증액됩니다.
위 결산료에는 법인의 결산 및 법인세 부가세 및 법인지방세등의 모든 대리 신고 보수를 포함합니다.
단 위 보수는 매달의 시산표 보고 등을 일본어로만 설명드렸을 경우를 전제로하고 있고 평소의 연락이나 보고서등을 한국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 보수를 20∼30%정도 할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보수는 법인의 규모(자본금 국내의 거래 금액 과세이익등)에 의해 증감됩니다.
일본 국내에 사무소를 소유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위해 본점소재지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으로 취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액고문료의 30%을 기준으로 따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위 결산료에는 법인의 결산 및 법인세 부가세 및 법인지방세등의 모든 대리 신고 보수를 포함합니다.
단 위 보수는 매달의 시산표 보고 등을 일본어로만 설명드렸을 경우를 전제로하고 있고 평소의 연락이나 보고서등을 한국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 보수를 20∼30%정도 할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보수는 법인의 규모(자본금 국내의 거래 금액 과세이익등)에 의해 증감됩니다.
일본 국내에 사무소를 소유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위해 본점소재지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으로 취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액고문료의 30%을 기준으로 따로 보수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