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시마다회계사무소로 오십시오

요금표

기본보수

(단위 엔)
5명미만 5명이상 20명이상회사는 펼도 상담
월당고문료 40,000 50,000 월당고문료: 회계장부의 기장과 시산표의 작성등 포함
결산료 240,000 300,000 결산료: 결산서의 작성과 각종 세무신고의 작성과 대리 저출 포함
연간합계 (월당고문료×12개월+결산료) 720,000 900,000

연말정산 등

연말정산(원천징수표발행포함) 20,000 처리인수 10건까지이고 10건이상은 일인당 2,000
개인주민세신고 20,000 처리인수 10건까지이고 10건이상은 일인당 2,000
법정조서합계표 작성,신고 20,000 부수지불조서가 특별하게 많으실 경우 별도 상담
고정자산세의 상각시산신고서 작성,신고 30,000 시고하는 자산이 특별하게 적고나 많으실 경우 별도 상담
주민세들별징수를 위한 급여지금보고서 시고 20,000 처리인수 10건까지이고 10건이상은 일인당 2,000

기타

세무조사입회수수료 60,000 하루 당 (회사규모에 따라 별도 상담)
위 보수에는 별도 소비세가 부가됩니다.

위 월당 고문료에는 기본적으로 기장 보수도 포함합니다만 귀사에서 기장 처리되고 있을 경우에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또 기장 처리에 현저한 부담이 필요 할 경우등은 증액됩니다.
위 결산료에는 법인의 결산 및 법인세 부가세 및 법인지방세등의 모든 대리 신고 보수를 포함합니다.
단 위 보수는 매달의 시산표 보고 등을 일본어로만 설명드렸을 경우를 전제로하고 있고 평소의 연락이나 보고서등을 한국어로 작성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 보수를 20∼30%정도 할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보수는 법인의 규모(자본금 국내의 거래 금액 과세이익등)에 의해 증감됩니다.
일본 국내에 사무소를 소유하지 않는 외국법인을 위해 본점소재지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으로 취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액고문료의 30%을 기준으로 따로 보수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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