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환급이란?
일본은 현재 일정한 거래에 관하여 10%의 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분들이 일본에 출장으로 오시고나 일본현지주재소가 있을때 일본국내서 지불하셨던 비용에 대하여 과세된 10%의 소비세는 일정한 규정에 따라 환급신고를 할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국내에서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음식비 현지사무소나 전시회등의 이벤트회장의 임대료등 그리고 일본국내에서 구입하신 산플품의 비용에 대하여 과세된 소비세가 환급대상으로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
일본은 한국이나 EU가 적용하는 증빙(evidence)방식이 아니라 장부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일본 소비세법에 따라 비용관계를 일정한 장부에 기장하여 이 장부에 인하여 작성되는 소비세 환급신고서를 체출하여야만 소비세를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환급계좌와 납세관리인
환급받는 계자는 일본국내 있는 인본엔계좌가 있어야하는데 신고하는자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경우 일본국내 납세관리인을 미리(동시에) 신고 하여야합니다.
그러기에 일본국내 계좌를 안가지셔도 우리가 납세관리인으로 되여 고객님에 소비세환급수입에 관한 관리도 마무리하고 고객님의 한국국내 원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신고시기
일본소비세신고는 기본적으로 일반 법인세와 소득세등의 신고기한까지에 동시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기에 법인경우는 결산말기부터 2개월이내 개인경우에는 매년3월말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단 신고 자체가 환급신고 이기에 이 기한을 가도하여도 환급시일이 그만큼 늦어지지만 별따로 과세되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분기별신고
소비세신고는 일반적으로는 일년에 한번만 신고하는데 미리 [과세기간의단축선택신고] 를 채출함으로 분기별(3개월에 한번) 아니면 매달 신고를 하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과세업자선택신고
일본은 누구나다 소비세 신고 의무가 있는것이 아닙니다. 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업자라 하도라도 2년전에 과세기관(12개월간)중의 일본국내 소비세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매상이 1,000만엔이상이 안되는 자는 자동적으로 면세업자가 되여 신고 의무도 없지만 환급신고를 할수있는 [권리] 도 없습니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중의 이제까지 일본국내에서 소비세가 과세되는 매상이 없는 자는 [과세업자선택신고] 를 마무리 하여야만 소비세의 환급신고를 하는 [권리] 를 가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