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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내에 있어서의 현지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JAPAN 세리사 김행삼 시마다회계사무소 http://www.shimada-office.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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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내에 있어서의 현지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주식회사

발기인 1 명 이상 (국적, 외국인, 외국법인의 제한은 없다.)
이사 1 명 이상
감사역 규모에 따라 없어도 무방하다.
자본금 최저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다.

유한회사는 2006 년 5 월의 회사법의 시행에 따라 이후 새롭게 설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립비용(주식회사)

  (단위;엔)
정관 인지 40,000 (일정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정관 인증료 50,000 이상
등록 면허세 150,000 이상
사법서사 수수료 200,000 정도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TEL 81-3-3262-0099 접수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 공휴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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