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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개요

JAPAN 세리사 김행삼 시마다회계사무소 http://www.shimada-office.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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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개요

 일본 법률에 근거해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또는 새로이 일본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는 그 설립 또는 설치후 일정한 기한내에 세무당국에 대해 그 설치에 관한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지점등을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지점을 설치하지 않으나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사람을 통해서 활동을 한 경우에도 세무신고서를 제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하지 않지만 활동하는 외국법인이 세무신고의 필요가 있는 경우>
①국내에서 건설, 조립, 이외의 작업 또는 작업의 지휘감독의 역무의 제공을 1년 넘게 활동하는 경우
②아래에 기술한 일정한 대리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 의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제결하는 권리를 가지고 그것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 외국법인에 의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산을 가지고, 그 자산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양도하는 사람
・주로 외국법인의 의해 상습적으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제결하기 위한 주문의 취득, 협의, 그 이외의 행위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법인과세소득의 범위
일본에서 설립했던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장소가 어디이던지 일본에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외국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3개로 구분하여, 그 구분에 맞게 각각 정한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서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가 과세됩니다. 단 3개의 구분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주민세, 사업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외국법인의 활동 형태와 과세소득의 관계>
1.일본국내에 지점, 출장소, 사업소, 사무소, 공장 등 사업하는 일정한 장소를 가지는 외국법인
2.전술한 ① 또는 ②에 정한 장소나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3.1 또는 2 에 해당하지 않하는 외국법인
※1 과 2 에 해당하는 장소, 현장, 대리인 등은 항구적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TEL 81-3-3262-0099 접수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 공휴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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