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시마다회계사무소로 오십시오

4. 일본 소득세와 법인세의 특징과 납세 의무자

JAPAN 세리사 김행삼 시마다회계사무소 http://www.shimada-office.net/kr/
무단 전재 금지 (2014.3.11 현재)

일본 소득세와 법인세의 특징과 납세 의무자

특징

 일본내에 있어서의 내국 법인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소득 및 외국 법인에의 국내 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수속은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인세에는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일본 소득세

(정의)
제 2 조 이 법률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 호가 정하는 곳에 의한다.
1. 국내
이 법률의 시행지를 말한다.
2. 국외
이 법률의 시행지외의 지역을 말한다.
3.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현재까지 계속 1년 이상 거처를 가지는 개인을 말한다.
4. 비영주자
거주자 중 국내에 영주 할 의사가 없고, 또한 현재까지 계속해 5년이하의 기간동안 국내에 주소 또는 거처를 가지는 개인을 말한다.
5.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개인을 말한다.
6. 내국 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말한다.
7. 외국 법인
내국 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납세 의무자)
제 5 조 거주자는 이 법률에 의해 소득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2.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을 가질 때는 이 법률에 의해 소득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3. 내국 법인은 국내에 있어 이자 등 배당 등 급부 보전금, 이자, 이익, 차익, 이익의 분배또는 상금의 지불을 받을 때는 이 법률에 의해 소득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4. 외국 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 중 제161조 제1호의 2로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로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지불을 받을 때 이 법률에 의해 소득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일본 법인세

(정의)
제 2 조 이 법률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용어의 의의는 각 호가 정하는 곳에 의한다.
1. 국내
이 법률의 시행지를 말한다.
2. 국외
이 법률의 시행지외의 지역을 말한다.
3. 내국 법인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지는 법인을 말한다.
4. 외국 법인
내국 법인 이외의 법인을 말한다.
(납세 의무자)
제 4 조
내국 법인은 이 법률에 의해 법인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외국 법인은 제138조(국내 원천 소득)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 소득을 가질때 또는 제145조의 3(외국 법인과 관련되는 퇴직 연금등 적립금의 금액의계산)으로 규정하는 퇴직 연금 업무등을 할 때는 이 법률에 의해 법인세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 법인인 공익 법인등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등에 대해서는 해당 국내 원천 소득으로 수익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것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공 법인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입할 의무가 없다.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TEL 81-3-3262-0099 접수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 공휴을 제외]

PAGETOP
Powered by WordPress & BizVektor Theme by Vektor,Inc.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