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시마다회계사무소로 오십시오

6.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 원천 소득의 범위

JAPAN 세리사 김행삼 시마다회계사므소 http://www.shimada-office.net/kr/
무단 전재 금지 (2009.10.1 현재)

소득의구분 내   용
조합계약사업이익의
배분
(소법 161 一의二)
국내에 있어서 조합계약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부터 그 수업에 필요한 비용(소법 161 조제 1 호의 3 부터 제 12 호까지 내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포함합니다.)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그 조합계약에 근거하여 배분을 바는 것.(소령 281 의 2).
이 경우의 「조합계약」이란 다음에 내거는 계약을 말한다.
① 민법제 667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조합계약
②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
③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제 3 조제 1 항에 규정하는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
④ 외국에 있어서의 계약으로 ①~③에 비슷한 계약
토지등의 양도 대가
(소법 161 一의三)
 국내에 있는 다음에 내거는 토지등의 양도 대가 중, 그토지등을 자기 또는 그 친족이 거주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지불되는 것 (양도 대가가 1 억엔을 넘는것을 제외합니다. ) 이외 (소령 281 의 2)
① 토지 및 토지 위에 간직하는 권리
② 건물 및 건물의 부속 설비
③ 구축물
인적 용역의 제공
사업의 대가
(소법 161 二)
 국내에 있어서 거행하는 인적 용역의 제공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다음에 내거는 자의 용역 제공의대가(소령 282)
① 영화, 연극의 배우, 음악가, 그 외의 연예인,직업운동가
②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그 외의 자유직업자
③ 과학기술, 경영관리, 그 외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는 자
부동산의 임대료등
(소법 161 三)
 국내에 있는 부동산,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채석권의 대여, 조광권의 실정 또는 거주자 혹은내국법인에 대한 선박·항공기의 대부에 의한 대가
이자등
(소법 161 四)
이자 소득 중, 다음에 내거는 것
① 공사채 중 일본의 국채, 지방채 또는 내국 법인이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②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중 국내에 있어실시하는 사업에 기속하는 것.
③ 국내에 있는 영업소등에 맡겨진 예저금의 이자
④ 국내에 있는 영업소등에 신탁된 합동운용신탁,공사채투자신탁 또는 공모공사채등 운용투자 신탁의수익의 분배
배당등
(소법 161 五)
배당 중 다음에 내거는 것.
①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배당, 이익의 배당,잉여금의 분배, 또는 기금이자
② 국내에 있는 영업소에 신탁된 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및 공모공사채등 운용투자신탁을 제외합니다.)의수익의 분배, 특정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의 분배
대부금의 이자
(소법 161 六)
 국내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대부금으로, 그업무와 관련되는 이자(소령 283)
사용료등
(소법 161 七)
 국내에 있어서 업무를 하는 자 로부터 받는 다음의사용료 또는 대가이며 그 업무와 관련되는 것(소령 284)
① 공업 소유권등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에 의한 대가
② 저작권등의 사용료 또는 그 양도에 의한 대가
③ 기계, 장치 및 차량등의 사용료
급여등의 인적
용역제공의 보수등
(소법 161 八)
① 봉급, 급여, 임금, 세비, 상여 또는 이것들의 성질을가지는 급여 그 외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 중,국내에 있어서 실행하는 근무 그 외의 인적 용역의제공에 기인하는 것(소령 285①)
② 공적 연금등 (소령 285② )
③ 퇴직 수당등 중 수급자가 거주자였던 기간에 하던근무 그 외의 인적용역의 제공에 기인하는 것
(소령 285 )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소법 161 九)
 국내에 있어서 실시
하는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해서 상으로서 지불되는 금품,그 외의 경제적 이익(소령 286)
생명보험 계약에
근거하는 연금등
(소법 161 十)
 국내에 있는 영업소 등을 통해서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손해보험 계약등에 따라 받는 연금등 (공적 연금등을
제외합니다. )
(소령 287)
정기적금의 급부
보전금등
(소법 161 十一)
국내에 있는 영업소등이 받아들인 것으로 다음에 내거는것
① 정기적금의 급부 보전금
② 은행법제 2 조 제 4 항의 계약에 따르는 급부 보전금
③ 저당증권의 이자
④ 금투자 구좌등의 차익
⑤ 외화투자구좌등의 환율차익
⑥ 일시불양로보험, 일시불손해보험등의 차익
익명조직계약등에
기초를 두는 이익의
분배(소법 161 十二)
 국내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출자 중,익명조직계약등에 따르는 출자에 의해 받는 이익의
분배(소령 288)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TEL 81-3-3262-0099 접수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 공휴을 제외]

PAGETOP
Powered by WordPress & BizVektor Theme by Vektor,Inc.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