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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적 용역의 제공사업의 대가

JAPAN 세리사 김행삼 시마다회계사무소 http://www.shimada-office.n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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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용역의 제공 사업의 사업의 대가(소법 161②해당)

 인적 용역의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대가에 대해서는 일본국내법상에서는 일반의 사업소득과 구분해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조세협약상에서는 단순한 사업소득으로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가의 용역 제공이 사업으로서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 용역 제공지 나라에 있어서의 과세권을 인정할 방법이 적용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용역의 제공이라는 것은 그 용역 제공 사업자(개인)가 하는 자기자신의 인적 용역의 제공은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가 고용 또는 지배하에 두는 연예인이나 고용계약등이 없는 제삼자 등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역무 제공을 말합니다.

급여, 보수등의 범위(소법 161⑧해당)

다음에 내거는 개인의 인적 용역의 제공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소법161⑧)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급여, 임금, 상여 또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중 국내에 있어 하는 근무에기인하는 것
・인적 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 중 국내에 있어 하는 인적 역무의 제공에 기인하는것

자유직업자등의 보수(급여 소득 이외의 것)에 대한 과세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의 범위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란 비거주자가 자기의 활동에 의해 타인을 위해서 노무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불을 받는 보수 중 급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로 다음에 내거는 것 같은 조세협약으로 말하는 자유직업자등이 받는보수가 이것에 해당하게 됩니다(소법 161).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나)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그 외의 연예인
(다) 프로야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 프로 복서, 프로 레슬러 그 이외의 직업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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