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의 세무사를 찾으신다면 시마다회계사무소로 오십시오

9. 외국연예인의 파견등에 대한 일본세법 개요

JAPAN 세리사 김행삼 시마다회계사무소 http://www.shimada-office.net/kr/
무단 전재 금지 (2014.3.11 현재)

한국, 일본간의 연예인, 직업 운동가의 파견 또는 저작물의 사용료에 대하여

범례 이하 소법…………………일본 소득세법
소령…………………일본 소득세법시행령
법법…………………일본 법인세
법령…………………일본 법인세시행령
통법…………………일본 국세통칙법
협약…………………소득에 대한 조세에 관한 이중과세의 회피 및 탈세의 방지를 위한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약
경제에 관한 법률…경제사회의 변화등에 조속히 대처하기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담경감 조치에 관한 법률
한소법………………대한민국소득세법
한법법………………대한민국 법인세법
본문에는 소비세에 관해서는 일체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일본내에 있어 제공되는 연예인, 직업 운동가의 활동등의 보수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지불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예인등의 파견의 법적 해석

국내 원천 소득중 인적 용역의 제공사업의 대가(소법 161②, 법법138②)는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와 기타 연예인, 직업 운동가의 용역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사업(소령 282① , 법령 179① ) 등을 말합니다.

・과세 관계

용역 제공지에서 과세 가능(조17① )

・문화 교류 면세

양국의 정부간에서 합의된 문화 교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은 면세(조약 17② )

・면세액

년간 10,000 미국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는 일본에 있어 조세를 면제(의정서 2)

・원천징수

지불액의 20%를 원천징수(소법 212, 213)
한일조세협약에는 조세특별조치법 42 조에 의한「면세예능법인」의 적용은 없습니다.

・일본내에서의 종합 과세 및 원천 분리 과세

ㄱ 종합 과세
비거주자(소법 161②해당자)
 비거주자는 1 월 1 일로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상기 일본내의 소득을 그 다음 해 3 월 15 일까지 일본의 세무서에 확정 신고합니다. (소법 164①)
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잡손, 기부금, 기초공제만 적용(소법 165)
세율 거주자와 같다(소법 165)
인적 용역의 제공 사업의 대가(소법 161②해당)
인적 용역의 제공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의 대가에 대해서는 일본국내법상은 일반의 사업소득과 구분해 다른 국내 원천 소득으로서 특별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조세협약상은 단순한 사업소득으로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직업 운동가의 용역 제공이 사업으로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서 용역 제공지 나라에 있어서의 과세권을 인정할 방법이 적용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용역의 제공이라는 것은, 그 용역 제공 사업자(개인)가 하는 자기자신의 인적 용역의 제공은 아니고 예를 들면 자기가 고용 또는 지배하에 두는 연예인이나 고용계약등이 없는 제삼자등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한 역무 제공을 말합니다.
외국 법인
 외국 법인은 본국(한국)의 본사와 같은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상기 일본내의 소득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2 월 이내에 일본의 세무서에 확정 신고합니다.
(법법 141, 145)
세율 내국 법인과 같이(법법 143, 경제에 관한 법률 16)
납세지(관할세무서)
① 납세자가 납세지의 선택을 할 경우는 그 선택지의 관할 세무서
② ①의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는 고지마치 세무서
납세 관리인
 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은 일본내에 사무소등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납세 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통법 117)

저희 시마다 회계사무소가 맡겠습니다

ㄴ원천 분리 과세
비거주자(소법 161⑧해당자)
 원천징수만으로 완결 일본에 있어서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 보수등의 범위(소법 161⑧해당)
  다음에 내거는 개인의 인적 용역의 제공의 대가는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해(소법
  161⑧)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급여, 임금, 상여 또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 중, 국내에 있어 하는 근무에
  기인하는 것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 중, 국내에 있어 하는 인적 용역의 제공에
  기인하는 것
  자유직업자등의 보수(급여 소득 이외의 것)에 대한 과세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의 범위
  「인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란 비거주자가 자기의 활동에 의해 남을 위해서
  노무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지불을 받는 보수 중 급여등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로 다음에 내거는 것 같은 조세협약으로 말하는
  자유직업자등이 받는 보수가 이것에 해당하게 됩니다(소법 161).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나)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그 외의 연예인
  (다) 프로야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 프로 복서, 프로 레슬러 그 외의
  직업 운동가
ㄷ외국 세액 공제
 본국(한국)에 있어서의 개인 및 법인은 각각 확정 신고할때 상기의 일본내에
있어서의 신고에 의해 과세된 일본의 조세를 외국 세액 공제에 의해 납부해야할
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소 법 57, 한법 57 법)

2. 일본내에 있어 저작물의 사용료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지불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물의 사용료의 법적 해석

국내 원천 소득중 저작권의 사용료 또는 양도 대가(소법 161⑦, 법법 138⑦ )

・과세 관계

지불을 받는 곳에서 과세(조약 12①)

・원천징수

지불액의 10%를 원천징수(조약 12② )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1 월 1 일로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상기 일본내의 소득을 그 다음 해
 3 월 15 일까지 일본의 세무서에 확정신고합니다. (소법 164① )
 소득 공제에 대해서는 잡손, 기부금, 기초공제만 적용(소법 165)
 세율 거주자와 같습니다.(소법 165)

외국법인
 외국법인은 본국(한국)의 본사와 같은 사업년도에 있어서의 상기 일본내의
 소득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2 월 이내에 일본의 세무서에 확정신고합니다.
 (법법 141, 145)
 세율 내국 법인과 같습니다(법법 143, 경제에 관한 법률 16)

・일본내에서의 원천 분리 과세(비거주자 및 외국 법인이 일본에 항구적 시설을 갖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완결, 일본에 있어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 세액 공제

본국(한국)에 있어서의 개인 및 법인은 각각 확정신고때, 상기의 일본내에
있어서의 신고(원천세 징수)에 의해 과세된 일본의 조세를 외국 세액 공제에 의해
납부해야할 세액으로부터 공제할 수가 있다. (한소법 57, 한법 57 법)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TEL 81-3-3262-0099 접수시간: 오전 9:00 - 오후 6:00 [토, 일, 공휴을 제외]

PAGETOP
Powered by WordPress & BizVektor Theme by Vektor,Inc.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