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관계의 개요와 원천징수의 세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관계의 개요】
(주)
1. 조치법 제 37 조의 10 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는 자가 하는 주식 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덧붙여 구조치법제 37조의 11의 규정에 의해 2003년 1월 1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상장주식등의양도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7%의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또 2009 년 1 월 1 일 부터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상장주식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중, 일정한 금액까지는 경과조치로 여전히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008 년 개정법부칙 43)
2. 조치법 제 41 조의 9 의 규정에 의해, 현상금부예저금 등의 현상금 등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3. 조치법 제 41조의 12의 규정에 의해, 할인채(특정단기공사채 등 일정한 것을 제외합니다 )의 상환차익에 대해서는 18%(일부의 것은 16%)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4. 자자의 소득 중 자자의 양도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부부자의 양도에 의한 소득및 소소 제 291조 제1항 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 내는 것이 과세됩니다.
5. 조치법 제 37 조의 12 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 항구적시설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하는 주식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신고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6. 조치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의 면세예능법인 등이 얻는 대가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 조치법 제 3 조및 제 41 조의 10 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가지는 자가 얻는 이자등 (4 호 소득) 및 정기적금의 급부 보전금 등(11 호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8. 조치법 제 8 조의 2 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 항구적시설을 가지는 자가 얻는 배당등 (5 호소득) 중 사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등의 수익의 분배와 관련되는 배당 등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에 의한 원천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9. 구조치법 제 9 조의 3 의 규정에 의해 상장주식 등에 관련되는 배당 등 (기준일에 있어서 배당을 지불하는 내국법인의 발행필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또는 총액의 3%이상을 가지는 개인이 지불 받는것은 제외합니다) 공모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 및 특정주식투자신탁을 제외합니다)의 수익의 분배와 관련되는 배당등 및 특정투자법인의 투자구의 배당등에 대해서는 2003년 4월 1일로부터 부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는 10%, 2004년 1월 1일로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는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는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상기 배당중에서 항구적시설을 갖고있지 않는 비내주자 및 외국법인이 받는것에 대해서는 2009년 3월 31일까지는 계속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며 또 항구적 시설을 가지는 비내주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얻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조치로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 조치법 제 8 조의 5 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 항구적시설을 가지는 자가 얻는 배당 등(원천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제외합니다)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에 의한 총합과세 또는 신고분리과세(2009 년이후)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른바 배당소득의 확정신고불요제도의적용이 인정됩니다.
11. 조치법 제9조6의 규정에 의해 외국특정목적신탁의 이익의 분배 및 외국특정투자신탁의수익의 분배에 대해서는 잉여금의 배당으로 본다.
12. 소법 제 5 조,제 6 조의 2,제 6 조의 3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과세신탁의수탁자는 그 신탁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신 영영소(국내 혹은 국외의구구)에 따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3. 조치법 제 41 조의 21 의 규정에 의해 투자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외국조합원으로 당해 투자조합계약에 근내하고 시행하는 사영하는 국내에 항구적시설을 가지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을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면 국내에 항구적시설을 갖지 않는 자로 인정한다.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관계의 개요(색칠한 부분이 법인세의 과세범위)】
(주)
1. 사업의 소득중 조합계약사업에서 발새하는 이익의 분배에 대해서는 소득세의원천징수를 합니다.
2. 조치법 제41조의 12의 규정에 의해 할인채(특정단기공사채등 일정한 것을 제외합니다)의상환차익에 대해서는 18%(일부의 것은 16%)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3. 자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 중 국내에 있는 토지 혹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 건물및 그 부속 설비, 혹은 구축물의 양도에 의한 대가(소령 281의 3로 규정하는 것을제외합니다)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와 원천징수 세액
ㄱ 원천징수 의무자
비거주자등에 대해서 국내에 있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국내 원천 소득의 지불을 하는자는 그 지불을 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법 212① ).
덧붙여 국내 원천 소득의 지불이 국외에 있어 행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불자가국내에 주소 혹은 거소를 가져 또는 국내에 사무소, 사업소 그 외 이것들에 준하는 것을가질 때는 국내에 있어세 지불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소법 212②).
또 조합계약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배분에 대하여 조합계약을 체결하는 조합원(주)인비거주자등이 그 조합계약이 정하는 계산기간, 그 외 그것에 따르는 기간 (이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는 그 기간을 그가 시작된 날 이후 1년마다 구분된 각 기간(마지막 1년미만의 기간이 생긴 경우는 그 1년미만의 기간)을 말하여 이하 「계산기간」이라고한다.)에 발생한 이익에 따라 금전, 그 외의 자산의 교부를 받을 때는 그 배분을 하는자를 그 이익의 지불을 하는 자로 보고 그 금전등의 교부를 한 날 (그 계산기간의 말일의익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이익에 관한 금전등의 교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그 날)에 있어 그 지불이 있었다고 보고 원천징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법 212⑤)(주) 여기에서 말하는 「조합원」이란 조합계약을 체결하던 조합원 및 외국에 있어서의 조합계약에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체결하던 자를 말한다 (소령 328의 2)
ㄴ 원천징수 세액
원천징수 세액은 원칙적으로 국내 원천소득의 지불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요구한금액이 됩니다만 연금이나 상금과 같이 지불금액으로부터 소정의 공제액을 뺀 다음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소법 213, 소령 329).
덧붙여 세율 및 공제액은 다음의 그림대로 입니다.
또 지불을 받는 비거주자등의 본국과 우리 나라와의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조약에서 정해지고 있는 세율(한도 세율)에 경감하게 됩니다(실시 특례법 3 의
2).
(주)
1.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중에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당액이 포함되는 경우, 소비세 및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이 원천징수의 대상금액이 됩니다. 단, 국내원천소득의 지불을받는 자로 부터의 청구서등에 있어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상당액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경우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만을 원천징수의 대상금액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평원직법 6-1, 평 9 과법 8-1 개정)
2. 연령이 65세이상의 사람이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10만×연금의 액수에 걸리는 월수]로됩니다.(소법41의15의3③)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되는 국내원천소득과 세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