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고문 업무

「 법인종합세무 」

법인세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세무상담업무 세무 신고서의 작성 및 신고 대리 업무 해외 세제에 관한 상담 업무-일본에서의 국제 세무 제도에 관한 세무 상담 국제거래에 관한 상담업무 세무 조사에 입회하는 업무 연결 납세 도입을 위한 대응 지원 업무 조직 재편에 관한 조사 및 상담 업무 주가의 평가에 관한 조사 및 상담업무 M&A에 관한 조사 및 상담 업무

「 개인 소득 (법인에 부속될 경우 및 자본 투자자에 한함) 」

소득세에 관한 전반적인 세무 상담 업무 자산세에 관한 전반적인 세무 상담 업무 세무 신고서의 작성 및 신고 대리 납세관리업무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업무

당사무소의 특징

クライアント第一

클라이언트 우선주의

당 사무소는 대규모 기업부터 중소기업, 개인 사업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무 조사에 대응해 온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의 세무 조사를 대비하는 업무 대책을 일상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나 요구를 정중하게 파악하여 각각에 최적인 컨설팅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기업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유연하고 세세한 대응으로 고객의 성장을 전력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도 힘써, 이메일은 물론 Zoom이나 Google Meet와 같은 온라인 회의 도구, Line이나 Kakao Talk 등의 채팅 앱을 활용하여 고객이 가장 편리하다고 느끼는 방법으로 소통을 실현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국제세무

한국어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며, 한국어로 된 결산서, 시산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비거주자(탤런트나 엔터테인먼트, 연예법인, 연예기획사등)나 한국 법인(외국 법인)의 일본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무의 대리나 소득세, 법인세의 신고 대리를 합니다. 국제세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에서도 일반 세무사는 평상시 국제세무에 접하거나 국제세무에 과한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서, 원래 국제세무는 대기업이 자사내의 세무부나 대규모 회계감사법인을 통해 해결하는 문제였으며, 중소기업이 일본에 진출하여 한국과 일본의 과세관계를 처리하는 기회가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IT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중소기업의 분들도 바다를 건너 여기 일본기업과 거래하시는 기회도 많아졌으며, 일본국내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하시는 기업이 매우 많아젔습니다 국제세무라고 하면, 납세자나 거래처가 외국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었을 때 적용해아할 세무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본니다. 그러나 국제세무는 일반세무와는 전혀 따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세무만을 적용해왔던 세무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일반세무사들이 고객사가 외국에 진출할 때, 진출하고자는 외국에 세무상담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없다는것은 여기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 세무사는 한국 이외의 나라의 세무상담에 응할 자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세무사들은 자기 손님이 외국에서 신고납부하신 외국세액을 본국에 세무 신고시에 외국 세액 공제를 걱정하는 이상의 국제세무지식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国際税務への取り組み
外国語での税務相談

국제세무전문팀

저희 사무소에는 국제(특히 한일)세무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는 팀이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나 소비세등 모든 세목에 국제세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세 확실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일반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와 많은 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저희와 거래중인 고객께서는 한국에서 상장하시고 일반국내에 중소규모의 지사나 자회사를 가지고 계시는 기업도 많습니다. 우리 국제세무전문팀은 귀사의 규모의 관계없이 모든 상담에 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소비세 환급

소비세 환급팀( 일본 배송대행 )
"일본에서 매입(온라인, 오프라인 )을 하시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한국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분들은 납세대리인(시마다회계사무소)을 위임하고 일본 세무당국에 과세사업자 등록신고를 하면 소비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하기 수임조건에 부합하시는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소비세 환급 업무를 수임하고 있습니다."

< 수임조건 >
1년에 1번 신고시 소비세 환급액이 100만엔 이상일 것
1년에 분기별 신고시 분기별 소비세 환급액이 40만엔이상, 1년간160만엔 이상일 것
모든 신고 동일하게 귀사께서 매입 인보이스 , 수출허가서 , 한국 구매자 정보 및 매입일, 금액을 정리한 엑셀을 제공


"위 수임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당사 규정의 '소비세 환급 신고를 위한 질문사항' 워드파일을 작성 후,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과 사업자등록증을 저희에게 전달주시면 됩니다.
우선 문의하기를 통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후 담당자로 부터 메일이 오면 위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내용 확인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초기등록비 청구서와 납세대리인 선임・해임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주1) 기존에 타사무소에서 소비세 환급 신고를 진행하시던 분은 과거 소비세 신고서와 하기 자료를 같이 첨부 부탁드립니다.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당사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수임이 불가능합니다.
・소비세과세기간 특례선택 및 변경신고서
・소비세과세 사업자 선택신고서
・소비세 납세관리인 신고서
・적격청구서 발행업자등록신고
주2) 소비세 환급 신고 후 소비세가 환급완료 되기까지 소요시간은 약 한달~ 두달입니다.
주3) 소비세 환급액이 100만엔 이상이 될 경우 카드명세서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무소의 고객사

고객사의 로고는 고객님께서 당사무소의 웹사이트를 위해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일본 세무사법 제38조(비밀유지의 의무)에 의하여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고객님과 관련된 정보를 일체 누설하지 못하므로 본 페이지에 계시된 고객사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로고는 일부 고객사의 모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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