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

クライアント第一

1.일본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할 경우의 개요

일본 법률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거나, 새로 일본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그 설립 또는 설치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세무당국에 해당 설치에 관한 세무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법인이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 국내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지점을 설치하지 않으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사람을 통해 활동한 경우에도 세무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점을 설치하지 않지만 활동하는 외국법인이 세무신고의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국내에서 건설, 조립, 기타 작업 또는 작업의 지휘·감독 등의 역무를 1년 넘게 제공하는 경우 ② 아래에 기술한 일정한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에 의해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이를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 외국법인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그 자산을 고객의 요구에 맞게 양도하는 사람 ・주로 외국법인에 의해 상습적으로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문의 취득, 협의, 그 외의 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법인 과세 소득의 범위> 일본에서 설립했던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발생장소가 어디이던지 일본에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면 외국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3개로 구분하여, 그 구분에 맞게 각각 정한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서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가 과세됩니다. 단 3개의 구분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주민세, 사업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의 외국법인의 활동 형태와 과세 소득의 관계> 1.일본국내에 지점, 출장소, 사업소, 사무소, 공장 등 사업하는 일정한 장소를 가지는 외국법인 2.전술한 ① 또는 ②에 정한 장소나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3.1 또는 2 에 해당하지 않하는 외국법인 ※1 과 2 에 해당하는 장소, 현장, 대리인 등은 항구적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2.일본국내에 있는 현지법인의 설립과 관해

① 주식회사
발기인1명 이상(국적(일본 국내 거주,비거주의 관계 없음), 외국인, 외국 법인의 제한 없음)
이사1명 이상
감사원칙적으로 없어도 가능
자본금자본금에 관한 최저 금액의 규제 없음(0엔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1엔 이상)
설립 비용약 300,000엔 =정관인지 0엔(일정의 경우 40,000엔)+정관인증 50,000엔+등록면허세 150,000엔+사법서사보수 100,000엔
② 합동회사
발기인1명 이상(국적(일본 국내 거주,비거주의 관계 없음), 외국인, 외국 법인의 제한 없음)
이사1명 이상
감사필요 없음
자본금자본금에 관한 최저 금액의 규제 없음(0엔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1엔 이상)
설립 비용약 160,000엔 =정관인지 0엔(일정의 경우 40,000엔)+등록면허세 60,000엔+사법서사보수 100,000엔
③ 외국법인의 일본 지사
일본에서의 대표자일본 국내에 대표자로써 취임이 가능한 재류자격을 가진 자
자본금본사의 자본금에 따름(지사설립시 별도 자본금의 납입 불요)
설립 비용약 100,000엔 =등록면허세 60,000엔+사법서사보수 40,000엔
日本国内における現地法人の設立について
日本国内における現地法人の設立について

3.일본의 세율

법인의 활동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일본에서 과세되는 세금에는 법인세, 지방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특별법인사업세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한 규정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표준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쿄 23구 모델

단위:%
중소기업 등 자본금이 1억엔 이하 자본금이 5억엔 이상의 법인(대법인)에 의한 완전지배관계가 없음 중소기업등 이외
과세소득금액 구분400만엔 이하400만엔 초과 800만엔 이하800만엔초과
법인세151523.223.2
지방법인세1.551.552.392.39
법인지방세1.561.562.412.41
법인사업세3.755.667.481.18
지방법인특별세1.31.962.592.59
실효세율22.0523.9134.59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