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 투자 및 국제 세금 절차

7.일본의 부동산 투자와 관한 세무

우선, 일본의 부동산을 일본 국내의 개인 또는 법인이 투자하는 경우의 각종 세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①취득에 드는 세금(매매로 인한 취득) 세목과세표준세율기타사항
등록법인세고정자산세 평가액*20/1000예외 있음
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 평가액3/100토지 및 주택 가옥
고정자산세 평가액4/100비주택가옥

*「고정자산세 평가액」란 시구정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과세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으로, 장소에 따라서는 시장 가격의 30% 정도~60% 정도의 가격이 된다.

②보유에 드는 세금 세목과세표준세율기타사항
고정자산세고정자산세 평가액1.4/100토지 및 가옥
도시계획세고정자산세 평가액0.3/100토지 only
③사용료(임대)에 드는 세금과세표준세율
법인세 및 법인지방세 등경비 공제 후의 이익법인의 규모 및 이익의 규모에 따라 23~37%
소득세 및 지방세, 사업세경비 공제 후의 이익초과 누진 세율에 의해 5%~60%
④양도에 드는 세금과세표준세율기타사항
법인세 및 법인지방세 등양도비용공제 후의 양도익법인의 규모 및 이익의 규모에 따라 23~37%
소득세 및 지방세양도비용공제 후의 양도익20.315%장기보유양도
소득세 및 지방세양도비용공제 후의 양도익39.63%단기보유양도/예외계산 있음

⑤증여 및 상속에 드는 세금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예를 들어 도쿄도 내의 물건의 경우, 실세 가격의 절반 정도이지만, 증여에 관해서는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또한 과세 후 한국에서 합산 과세.

다음으로, 일본의 부동산을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는가에 대하여 국제세무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A.한국의 개인 혹은 한국의 법인이 취득했을 경우의 과세

①취득에 드는 세금 세목과세표준세율
등록면허세상기와 동일함
부동산취득세상기와 동일함
②보유에 드는 세금 세목과세표준세율
고정자산세상기와 동일함
도시계획세상기와 동일함
③사용료(임대)에 드는 세금 세목과세표준세율
법인세 및 지방법인세 등경비 공제 후의 이익법인의 규모 및 이익의 규모에 따라 16.545%~25.5896%
소득세 및 주민세*경비 공제 후의 이익초과누진세율에 의해 5%~45%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원천소득세가 임대료에 대해 20.42% 과세 됨. 또한, 일본에 신고 후 한국에서 각각 합산과세를 하여,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세액공제 함.

④양도에 드는 세금 세목과세표준세율기타사항
법인세 및 지방 법인세 등양도비용공제 후의 양도익법인의 규모 및 이익의 규모에 따라16.545%~25.5896%
소득세 및 주민세*양도비용공제 후의 양도익15.315%장기보유양도
소득세 및 주민세*양도비용공제 후의 양도익30.63%단기보유양도/예외계산 있음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원천소득세가 임대료에 대해 10.21% 과세 됨. 또한, 일본에 신고 후 한국에서 각각 합산과세를 하여, 일본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세액공제 함.

⑤증여/상속에 드는 세금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예를 들어 도쿄도 내의 물건의 경우, 실세 가격의 절반 정도이지만, 증여에 관해서는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또한 과세 후 한국에서 합산 과세.

B.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이 취득했을 경우의 과세

①취득에 드는 세금 세목과세표준세율
등록면허세상기와 동일함
부동산취득세상기와 동일함
②보유에 드는 세금 세목과세표준세율
고정자산세상기와 동일함
도시계획세상기와 동일함
③사용료(임대)에 드는 세금 세목과세표준세율
상기와 동일함

*단,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나 한국의 모법인의 자본금이 5억엔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법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외국관계자에 대한 지불이자 손금불산입.  외국 관계자에 대한 지불이자 중, 일정한 조건에 의해 손금불산입이 됨.

④양도에 드는 세금과세표준세율
상기의 내국법인과 동일함

*단,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나 한국의 모법인의 자본금이 5억엔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법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cf. 현지법인의 주식

①양도에 드는 세금

  • (※법인 재산 중,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를 전제로 함.)
주주가 한국 개인소득세를 일본 국내에 신고한 후 한국에서 합산과세 (단, 주민세는 과세되지 않음.).
주주가 한국 법인법인세를 일본 국내에서 신고한 후 한국에서 합산과세 (단, 지방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음.).

②증여/상속에 드는 세금

  •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예를 들어 도쿄도 내의 물건의 경우,
  • 실세 가격의 절반 정도이지만 증여에 관해서는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クライアント第一

8.납세관리인의 선임

[개요]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신고서의 제출 그 외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필요를 위해서 납세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선임하고 있던 납세 관리인을 해임한 경우의 수속입니다. [절차 대상자] 납세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분 [제출 시기] 납세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그 납세 관리인을 정했을 때 또는 출국일까지 제출이 필요합니다. 납세 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는, 그 납세 관리인을 해임했을 때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세무서의 소재지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 페이지의 「조직(국세국·세무서등)」의 「세무서의 소재지등을 알고 싶은 분」을 참조)에 제출이 필요합니다. [절차 근거] 국세통칙법 제117조(国税通則法第117条)

9.인적용역의 제공사업의 대가

급여등의 인적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 등(20호소득) 일본 국내법에서는, 급여등의 인적역무의 제공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해, 국내에 있는 역무의 제공이 이루어진 것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비하여 조세조약에서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보수 등을, 급여등의 고용관계에 부수하는 것과, 자유직업자 등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급여등에 대해서는 단기채류자의 원천지국* 면세, 자유직업자 등에 대해서는 연애인 등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항구적 시설이 없다면 원천지국 면세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소득은, 비거주자가 자기의 역무의 제공을 토대로 취득한 것이며, 타인의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적 용역의 제공사업의 대가(6호소득)과는 그 내용이 상이합니다. *원천지국(源泉地国) 이란, 비거주자에게 대해 과세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日本国内における現地法人の設立について